[앵커]
부당합병 의혹 등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 오늘(27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도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검찰의 불복으로 이어진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합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측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회장은 자신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검찰은 그 배경에 경영권 승계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합병이 오로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진 게 아니라 사업상 합리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이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회장 재판 사흘 뒤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옵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 내연 관계를 고백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도 4년 뒤 맞소송을 냈습니다.
재작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노 관장이 함께 요구한 최 회장의 SK 주식은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요구액을 기존 1조 원에서 현금 2조 원으로 높인 가운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김다현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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