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당시 해병 1사단장과 7여단장이 대원들의 수중수색 투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녹음파일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채 상병이 소속된 포병 7대대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사고 당일인 지난해 7월 19일 오전 이 모 중령과 상관인 7여단장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녹취에서 7여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현장지도를 오는데 몇 중대로 안내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7대대장은 대원들이 물속에 들어간 모습을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7여단장은 임 전 1사단장을 간방교 일대로 안내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수중수색 명령을 하지 않았고, 과실치사 혐의 책임도 없다는 임 전 1사단장과 7여단장의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북경찰청은 지난 20일 수중 수색 명령을 받았다는 11대대장과 그런 적이 없다는 7여단장을 함께 불러 진행한 대질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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