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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타인 명의 부정개통 방지...보안 인증 의무화

2024.05.27 오후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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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알뜰폰 업계의 보안을 금융권 수준까지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7일)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알뜰폰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어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부정 가입하는 문제가 지적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휴대전화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관련 분야 최고 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7월 중 시행령을 고쳐 알뜰폰 사업자가 이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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