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에 대한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며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4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
사고 열흘 만에 인정한 음주운전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17시간 만에 출석하면서 제대로 된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는 등 경찰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구속 기간 열흘 안에 혐의에 대해 증거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보강해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선 적용된 위험운전치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필요한 음주운전죄와 달리, 음주와 위험 운전 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고, 그 근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라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씨의 진술이나 수사 협조 상황과 관계없이,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자료나 관련자 진술 등을 볼 때 김 씨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김 씨와 소속사 측이 매니저 등 다른 직원에게 위력으로 사건 은폐를 강요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대리 자수 과정에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의 소속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임직원들의 전원 퇴사와 대표이사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오재영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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