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에 대리 응시한 쌍둥이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쌍둥이 형제 35살 A 씨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동생인 B 씨는 한국은행과 금감원 직원 채용에 동시에 지원했는데, 1차 필기시험 일정이 겹치자 외모가 비슷한 형 A 씨에게 대리 응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형이 대리 응시한 사실을 숨기고 이후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시험을 직접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한국은행에 최종 합격하자, 금감원 2차 면접시험을 포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직장인 익명 앱에서 B 씨의 대리 시험 응시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에 착수했고, 쌍둥이 형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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