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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달걀 올린 냉면 먹고 손님 사망...업주 처벌은?

2024.05.30 오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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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달걀 올린 냉면 먹고 손님 사망...업주 처벌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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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유발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음식을 판매해 1명이 숨지고 30여 명의 손님에게 위장염 등 상해를 입힌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식자재로 비빔냉면 등을 만들어 판매해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2022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냉면에 들어가는 계란지단을 조리하며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란을 충분히 가열하지 않거나 이를 밀봉하지 않아 냉면을 먹은 B 씨가 숨지는 등 다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변호인은 숨진 B 씨가 기저질환이 있었고 장기간 상시로 위장약을 복용할 정도로 위와 장의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냉면을 섭취했다고 설명하며, A 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B 씨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제공한 냉면에 의해 B 씨 장 조직 전체를 침범하는 염증이 발생해 B 씨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식중독 발병자가 30명이 넘고 이 중 1명은 사망해 결과가 중하지만 A 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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