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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프사에 왜 내 얼굴이?…AI 합성해 '연인처럼' 게시 논란

2026.03.20 오후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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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프사에 왜 내 얼굴이?…AI 합성해 '연인처럼' 게시 논란
구로구청의 한 간부가 여직원 얼굴로 AI 합성 사진을 만들어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이용했다 ⓒ SBS 단독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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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여성 동료의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해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를 제작·유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B씨의 사진을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아 생성형 AI로 합성 이미지를 만든 뒤, 이를 SNS 프로필 등에 게시했다.

해당 합성물에는 B씨가 민소매 차림으로 A씨를 끌어안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인 것처럼 보이게 연출된 모습이 담겼다. 사진에는 B씨의 이름을 연상케 하는 영문 문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뒤늦게 확인한 B씨는 "연인 관계처럼 묘사된 사진이 공개돼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노출 정도가 높지 않고, 성적 행위로 볼만한 요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으나, 검찰은 추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경찰에 돌려보낸 상태다.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A씨는 한 차례 직위해제 됐다가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약 한 달 만에 복직해 현재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 차원의 별도 감사나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예전부터 연예인 사진 등을 합성하는 것이 취미였고,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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