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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앞둔 헌재·대법...후속대응 분주

2026.05.05 오전 05:38
재판소원 사전심사 첫 통과…제도 시행 한 달여 만
녹십자 측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재판 취소 청구
헌재, 대법 실무진과 '서류 제출 전자화' 관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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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소원 시행 후 처음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이 나오며 헌재는 후속 절차 확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 취소된 이후의 절차는 법원의 몫으로 남겨진 상황이라, 두 기관 모두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소원 시행 한 달여 만에,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를 첫 본안판단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제약회사 녹십자가, 형사 무죄판결과 다른 결론이라며 재판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처음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이 나온 뒤 헌재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실무 작업과 관련해, 서류 제출 전자화를 의제로 대법원 실무진과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녹십자 사건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특별히 많은 건 아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회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헌재 설명입니다.

이런 실무 작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은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 전원재판부 평의를 통해 이뤄집니다.

평의는 사건의 중요도나 특성에 따라 수시로 열리기도 합니다.

다만 헌재는 주문의 형태, 즉 재판을 어떤 식으로 취소할지를 정하는 것까지가 자신들의 영역이라는 입장을 일찍부터 밝혀 왔습니다.

재판이 취소된 이후의 절차는 법원에서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한 대법원은 올해 안에 연구 결과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헌재로부터 답변 요청을 받은 녹십자 사건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재판소원 '흐름도'의 윤곽이 언제쯤 나올지, 두 기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정민정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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