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함께하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특검법 또 대통령 거부권 등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을 냈습니다. 22대 국회에 임하는 여야 각오는 다소 달랐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터져 나오는 보도들이 하나같이 '사건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부당한 개입과 은폐 시도가 이제 진실의 법정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함께 힘을 모아서 국민께서 바라는 그런 국회의 모습, 의원의 모습, 그리고 국민께서 늘 공감해 주시는 그런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 만들어가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국회든 어디든 첫날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어떤 모습을 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오늘 채 상병 특검법으로 포문을 열었고요. 국민의힘은 민생정당 또 정책정당을 강조하면서 단합에 초점을 맞췄는데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21대는 어제 끝났고 바로 몇 시간 뒤에 22대가 시작됐는데 휴전도 없이 바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또 대선 때까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모든 것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쥐고 있고 그리고 야당 또한 대통령을 견제하는 그런 본질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맞다고 보지만. 그리고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야권이 192석이고 국민의힘이 108석, 국회에서는 수적으로는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극명해져 있기 때문에 오직 국회의 모습, 국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대화와 토론을 통한 타협 그리고 입법화 이것인데 지금 수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오로지 단결밖에 없다. 단결이라는 것은 바로 직전에 재의결을 통해서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108명이 똘똘 뭉치면 다수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여러 가지 특검 법안을 다시 우리가 의회에서 막아낼 수 있다. 그런 각오를 다졌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샅바싸움, 싸움만 할 것인지 상당히 걱정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 얘기는 일단 21대 국회의 매듭도 지어지지 않았고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나 야나 똑같이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네 글자, 단일대오 이걸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밀리면 끝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오늘 첫날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단일대오, 단합 좋습니다. 정당이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똘똘 뭉쳐서 누구를 위해 일할 건가입니다.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서 국민의 뜻을 받들 것인지, 아니면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똘똘 뭉쳐서 정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인지 이 부분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을 한 것은 총선을 앞세워서 정권심판하겠다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이 민생정당, 유능한 정당 이런 얘기를 했는데 2년 연속 총선에서 왜 100석 언저리에 있는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용산 출장소 그다음 이념정당, 무능한 정당. 이래서 두 번 연속 총선에서 100석 언저리 받은 거거든요. 부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그런 활동들을 똘똘 뭉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채 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다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첫날 다시 발의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이게 계속 이어질 텐데 새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조금 다르죠. 내용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장성호]
새 특검법에서는 직전에 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다시 더 개발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급한지, 야당인 저는 너무 급하다고 보고 의회에서 20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야권에서 이렇게 급한 이유를 저는, 물론 압니다. 탄핵이라는 거, 임기 단축 이것을 자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이재명, 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계가 된다면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국민도 있겠지만 조금 더 바꿨습니다. 그대로 올린 게 아니고 범위에 있어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것 그리고 인권위 공수처 수사 외압, 용산이나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나 수사 외압을 하면 그것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는 수사 범위에 대해서 추가를 했고 또 추천권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1명.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2명이었는데...
[앵커]
그러니까 대한변협에서 1차적으로 4명을 추천하면 거기서 민주당이 2명을 추려서 올리고 대통령이 거기서 1명을...
[장성호]
그런데 이번에는 야권 공조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1명, 그리고 비교섭단체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추천한 2명 중 연장자를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이것도 저는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언론 브리핑 이것은 국민의힘이 지금도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론 브리핑은 그대로 계속하겠다. 물론 그 이면적으로 계속 나오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특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는 거랑은 무게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이 2~3개가 더 추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또 결사 방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잠깐 더 설명드리자면 21대 채 상병 특검법하고 22대 채 상병 특검법하고 조금 달라진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수사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수사 범위가 좀 넓혀졌는데 그게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 또 출국금지,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특검 후보 추천권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거기서 민주당이 둘을 추려서 대통령이 1명을 가리는 그런 거였는데 대한변협 1차 추천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외에 비교섭단체가 1명을 더 추천할 수 있게 하니까 이게 비교섭단체면 조국혁신당을 보통들 이야기하더군요.
[박창환]
그렇죠. 비교섭단체가 조국혁신당도 있고 또 개혁신당도 있고 2~3개 정당이 있는데 비교섭단체에게 주면서 소위 야권 공조를 더 이루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21대 특검과 22대 특검이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상황이 좀 바뀌었다. 그동안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그랬는데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이번 채 상병 해병대 수사단의 변곡점이 됐던 날짜가 있습니다. 소위 대통령의 격노가 나왔다고 했던 7월 31일 그리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했던 8월 2일, 이 두 날이 굉장히 큰 변곡점인데 이 두 날의 통화 내역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격노의 진실 그 이면의 단면들을 보여주는 이런 기록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동안 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조중동 모든 보수 언론에서 이 정도 상황에 까마귀가 나니까 배가 떨어졌는데, 앞뒤가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데 그동안 대통령이 했던 해명이나 이종섭 장관이 했던 해명과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명을 해라. 그리고 공수처든 어디든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를 정말로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조중동의 논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달라진, 그러니까 지난 특검에 담았던 내용보다 지금 과연 공수처에 대해서는 혹시 외압이 없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수사 외압에 대한 지난번 소위 특검법 1차 거부권 행사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새로운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범위를 넓혀야 하고. 그리고 지금 여권 전체가 진실규명보다는 이것이 탄핵으로 간다라고 하는 쪽에 무게가 굉장히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한 소위 이런 단합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야당의 공조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넓어지는 거죠.
[앵커]
이야기 계속 이어갈 텐데 녹취 몇 개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되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되던 바로 그날 윤 대통령하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세 차례 통화한 것을 두고 오늘도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정부, 여당 고위 관계자들과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과 직접 통화한 (지난해) 8월 2일 이후 이런 통화가 집중적으로 몰렸습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은폐·조작의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국무총리·행안부 장관·경호처장·집권여당이 공범이라는 정황들 아닙니까?]
[권영진 / 국민의힘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한 것을 가지고 반드시 진실 은폐로 연결해서 대통령까지 조사하고 마치 무슨 대통령이 잘못이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몰아갈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 또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겁니다.]
[앵커]
윤 대통령하고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일단 이 전 장관이 통화 사실을 인정했으니까요. 이제 수사 외압이냐 아니냐 이게 논란인데 수사 외압으로 규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장성호]
그게 어떻게 수사 외압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공수처에 가서 이종섭 장관이 답변할 말입니다. 내가 외압으로 느꼈고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들었다. 그렇게 되면 외압이 될 수 있는데 전화 기록 자체로 이것을 외압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7월 19일 밤 11시경에 이런 사태가 나서 용산에서 장관을 질책했고, 한 차례. 그리고 두 번째는 7월 30일날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수석비서관 회의 때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한테 질책을 했다. 왜 이런 사고가 이렇게 일어났느냐.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병사가 죽었냐, 그런 식으로 질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앵커]
그게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거죠, 기자회견에서.
[장성호]
그것이 무슨 지시다, 그것을 회수해라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통상의 지시를 하고 나서, 질책을 받고 나서 장관이라든가 그때 밑의 용산의 비서관들이라든가 경호처장이라든가 군 출신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통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어떤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날 또 8월 1일, 2일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방문하고 1일날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 장관을 만나고 2일날은 대통령을 만나기로 되어 있고. 그때 대통령은 6박 7일 휴가를 가서 첫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휴가 가서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것이 이것을 이첩을 다시 회수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항명죄로 처벌하라고 한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실체적인 진실은 지금 이종섭 장관밖에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이종섭 장관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이 가서 그때 당시에 전화 통화는 이렇고, 이런 통화 내용이었다. 그런 것을 말하면 더 이상 바뀔 게 없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하고 국무위원 통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어쨌든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통화기록만 있단 말이에요. 공수처가 윗선 수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박창환]
공수처가 수사를 과연 잘할 수 있을지도 사실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이 자신이 이틀 전에 사인한 내용이에요. 해병대 수사단이 소위 수사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국방장관이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날 점심 때 12시쯤 소위 800으로 시작하는 용산의 전화가 오고 난 이후에 국방부 장관 입장이 바뀌었어요. 야, 누구누구누구 빼! 이걸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조치가 바뀝니다. 또 8월 2일날은 휴가 간 대통령이 얼마나 급한 일이기에 국방부 장관한테 자기 핸드폰으로 그것도 대통령 비화폰 다 지급되지 않습니까? 장관들도 비화폰 지급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하기에 핸드폰으로 전화를 세 번이나 해서 그 전화 받고 난 다음에 국방부 장관의 조치가 뭐였습니까?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고발한 겁니다. 또 경찰청으로 간 수사자료를 회수한 겁니다. 이렇게 전화만 왔다 하면 국방장관이 화들짝 놀라서 입장이 확확 바뀌는데 까마귀가 날면 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소위 말해서 공수처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앞으로 공수처 수사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장성호]
군사법원법에 보면 사망 성비 이때는 즉각 민간경찰로 넘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정훈 수사단장은 애초에 수사 사실관계만을 넘겨야 하는데 본인이 이것을 결재 후에 팩스로 보내려고 하다가 저는 장관의 행정지시라고 봅니다. 팩스로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다시 보류해서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직권남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것이 대통령이 야, 그거 다시 빼와서 다시 하라고 한다, 그렇게 대통령이 거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헌법 제84조에 보면 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 외환죄 아니면 형사소추가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수사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공수처라고 해도. 다만 임의수사, 대통령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그때 의견을 나는 그렇게 했다든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되, 역대적으로 지금 대통령 수사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명쾌하게 해명을 해라, 이게 보수 언론에서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이 조금 더 여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독소조항이라고 한 것이 더 많이 강하게 수준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22대 국회에서 또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몇 가지 당헌당규 개정안의 핵심 의제로 제안이 됐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대선 출마 시에 대표직 사퇴 시한 규정을 개정한 것인데 현재는 지금 이게 대통령 선거일 1년 전까지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죠?
[박창환]
원래는 1년 전에 무조건 사퇴해야 하는 일종의 강제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두세 달 사이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위 지도부 공백 사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방선거를 누가 어떻게 지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유예할 수 있는, 소위 운영의 묘를 갖다 유연한 적응을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더 추가로 넣은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잠깐 정리하자면 이번에 차기 당대표 임기가 올해 8월부터 2년 뒤, 그러니까 2026년 8월까지인데 대선에 출마하려면 3월에 그만둬야 하니까, 더 일찍 그만둬야 하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럼 당에 혼란이 있다, 이걸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바꿔야 한다.
[박창환]
그렇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유예를 둬서 지방선거까지 치르고 그만둘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자 이렇게 한 거죠.
[앵커]
이게 이 대표 연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와서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저는 이재명 대표 연임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장 뽑을 때 추미애 의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역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빨간불이 아니고 파란불이 켜졌다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당헌당규라는 것은 국가로 말하면 헌법입니다. 이 헌법을 너무 쉽게 이렇게 바꾼다는 것도 공당이고 제1당이고 180석 정도 되는 그런 거대 야당인데 수권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런 것을 바꾼다는 것은 공당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될 가능성이 크고. 물론 당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헌법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선거를 앞두고 그래도 민주세력에서 민주당 후보가 다음 서울시장이라든가 그리고 대선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듯한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당헌 개정을 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상당히 이재명 1당으로서 경직되고 그리고 공당으로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정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안 시안에는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직 사퇴 시한 규정 이것 말고도 대통령 궐위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그런 설명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주목되는데요. 민주당은 일단 이를 부인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당은 (당헌·당규 개정 시안)에 대통령 궐위라는 표현을 써서 사실상 탄핵에 대한 조기 대선까지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 고려하신 건지?) 대통령 후보자의 추천 규정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 당무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고, 대통령 탄핵이나 그런 뭐 별도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헌·당규에 그런 걸 적시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앵커]
장경태 최고위원이 당헌당규 개정 TF 단장이죠? 그 자격으로 지금 인터뷰한 건데 이게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했는데 부인을 했고 왜 이렇게 해석이 되냐면 지금까지 계속 민주당이 탄핵 이야기를 해 왔었거든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그래서 의심을 살 만한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박창환]
그런데 탄핵을 주장하는 거하고 그래서 당헌당규에다 탄핵이 될 것에 대비해서 그걸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탄핵을 시도한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또 탄핵을 처리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인용되리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가능성 있는 당헌당규를 바꿀 안을 만들었다? 이거야말로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우리가 당헌당규에 경직된 당헌당규로 인해서 곤란을 겪은 게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 징계할 때 그에 따른 유예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굉장히 당시에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손 보면서 소위 너무 경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꾼 측면이 핵심인 것이지 이걸 가지고 탄핵에 대비한 당헌당규 개정이다, 이거는 너무 나간 해석이죠.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헌당규 그 시안에는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 설명이 붙었다고 해요.
[장성호]
우리가 집 수리를 하다 보면 최초 견적보다도 수리하다 보면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그리고 조국신당도 마찬가지고 조국 대표가 당선되면서부터 더 훨씬 강하게 오직 대통령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정치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탄핵이라든가 임기 단축이라든가 그리고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이것이 다 일맥상통하게 최소한 1년은 단축을 시키려고 해서 안 되면 탄핵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을 대놓고 하면 틀림없이 탄핵에 대해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일어나서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의 역풍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탄핵을 시도했다가 그 역풍은 바로 지방선거라든가 대선,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계속 탄핵을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사법리스크가 상당히 다급하다는 반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정말 지금 모든 특검 이런 것을 통해서 대통령 탄핵의 사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 하나만 있으면 탄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도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자꾸만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지금 흐름 자체도 강공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고. 정치적인 변화를 꾀하고 싶은, 헌정질서에 변화를 꾀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민주당 민주세력한테는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것도 다뤄졌다고 해요. 이건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국회의장 그리고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원 20% 반영 추진하고 또 이와는 별도로 당론을 위반한 자한테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안도 다뤄졌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이 있거든요.
[박창환]
일단은 이게 지금 당헌당규 개정이 확정된 게 아니고요. 이런 안이 나온 거고 이걸 가지고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최종 결정된 게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는 먼저 당론을 위반한 자에게 공천 불이익을 준다, 이 부분은 이번에 이수진 의원이 불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당원들이 맹비난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본인이 어쨌든 사법개혁을 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오셨던 분이고,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들어왔던 분인데 특검법 표결에 불참함으로 인해서 공분을 샀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분이 탈당하지 않고 당에 있었다면 당론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음에 공천 주지 마, 이게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당론에 위배된 행동을 해서 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를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예를 들어 당내의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 벌점 주어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커다란 논란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당원 민주주의 강화, 이 부분에 큰 흐름에서... [앵커] 시안에 징계라는 부분이 있다는 건가요?
[박창환]
그렇죠. 당론을 위배한 것으로 징계받았을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원 20% 국회의장, 원내대표 경선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이견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20%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지금 내부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논의가 좀 더 진행돼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20%냐, 10%냐 그 부분이 논란이지, 반영이 되는 건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박창환]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당원 민주주의의 강화와 국민 여론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우려의 시각은 지금 현재는 국민들의 방향과 소위 말해서 민심과 당심이 일치하는데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중에 당심과 민심이 다르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게 향후에 보완점으로 논의가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부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에 휘둘릴 수 있다라는 그런 반박이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장성호]
이재명 대표는 3년 뒤 대선이 최대 목표기 때문에 팬덤 정치, 소위 말해서 개딸, 강성 지지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무에 일정 부분 20%, 10% 그들의 의견을 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상당히 크고. 물론 영역 확대를 하기에는 그런 강성 팬덤이 오히려 중도층을 떠나게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민주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성과 다양성이 실종되면 그건 정당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없어지고 정당이 1인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면 그것은 민주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렇게 획일화되어 가고 특히 거대한 정당이기 때문에 대표의 힘이 상당히 강해져야 한다는 그런 유혹에 이재명 대표가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내부적인 분란이 있으면 외부적인 강성 팬덤들이 이것을 정리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저는 이재명 대표가 기대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이런 논의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는 계속 지켜볼 일인 것 같고요. 이제 지구당 부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지구당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은 최근에 낙선 또 당선자들 만난 자리에서 했던 그 주장인데 공개적으로 본인이 직접 올린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지구당 부활이 과연 정치개혁일까. 사실 지구당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지구당 없는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모르실 텐데.
[앵커]
2004년에 폐지됐으면 20년 전에 폐지됐네요.
[박창환]
그렇죠. 당시 왜 폐지됐냐면 예를 들어 서울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사무실을 일단 임대해야 하는 월 임대료가 100~200이 최소한 들어요, 아무리 외진 데에 있어도. 또 직원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직원 월급 주고 사무실 운영하는 데 한 달에 최소 운영 경비가 500~6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만 합니까? 지구당원들을 관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지역에 있는 당원들 관리를 하려면 교통비, 통신비, 다과비, 이런 돈들이 들어갑니다. 최소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이라면 월급을 받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은 매달 1000만 원씩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면 스폰을 구하게 되고 이것이 소위 말해서 정치자금, 우리가 과거에 봤던 사과 궤짝으로 현금 받고 이런 정치자금 위반으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돈 먹는 하마의 지구당의 운영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구당을 없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지구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과거에 지구당의 그런 폐해를 안고 있는 국민들에게 왜 지구당이 다시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득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사실은 모일 곳이 없기는 해요. 현역이 아니면 지역에 사무실을 못 냅니다. 그다음에 당원들 일상적으로 관리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역 중심으로만 지역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현역이 아니신 분들은 사실 일상적으로 정치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협위원장들도 정치후원금 받을 수 있는 이런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지 과거처럼 사무실 내고 그다음에 사람 쓰고 이렇게 하면 그 돈은 다 어디서 추징합니까?
[앵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수도권하고 청년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서 지구당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읽히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해석하자면 이번 총선에서도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에서 민주당 후보도 많이 당선이 됐고 민주당 사무실은 많은데 지금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사무실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역 의원하고 또 원외 위원장하고 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 동등한 선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취지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계속 해석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장성호]
지구당 부활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긍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수도권하고 호남 쪽에는 강성이지만 TK 쪽이나 부산 쪽은 약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양당이 똑같은 조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세 지역에서 지구당이 없으면. 과거에 지구당은 17대 총선이죠. 그때 오세훈법이라고 해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위 말해서 차떼기 정당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 먹는 하마는 맞습니다. 그때 당시로 했으면 돈 먹는 하마가 맞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저는 음성화된 것을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어떻게 됐냐면 지역의 풀뿌리 당원조직 활동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의 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이죠, 지금은. 지구당 위원장이 아니고, 지구당이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당협위원장이 회의를 해서 당협위원장이 뭘 못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법이 생기고 돈을 같이 걷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정당의 목적은 뭡니까? 지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를 뽑아서 중앙정당에 올리고 그리고 중앙정당에서 그것을 뽑아서 국회로 올려서 입법화되고 그것이 다시 행정부로 가서 실현되는 것. 그런 것이 소위 말해서 절차적 민주주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인데 그것이 국회의원 있는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이 사무실 내니까 되는데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은 사무실도 쓸 수 없고 당협이라는 것은 소위 있지만 여러 가지 유급이라든가 그리고 대놓고 여러 가지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팬덤 정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고. 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정치가 정치의 사회화라는 것도 있지만 청년 정치를 아주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키워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음성을 양성화시키는 지구당은 일정 정도 부활하고 다만 돈을 어떻게 쓸 거냐, 그것은 법으로 정하되 일반 앞으로는 구의원, 시의원도 후원금을 양성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지역위원장도 지구당 위원장이 되면 후원금을 연간 5000이나 8000이나 이렇게 모아서 그 한도 내에서 명확하게 선거법에 따라서...
[앵커]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감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장성호]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당협위원회 이것은 근거가 없는 거다.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지구당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지금 선관위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 구상을 밝힌 이후에 관련 논의가 당 내외에서 급물살을 타는 모양인데요. 먼저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원내 의원들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우리는 못 해요. 원외는 못 하게 돼 있죠. 또 그걸 풀어준다고 해서 과연 정치자금이 잘 모일 것이냐.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예요.]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꼭 지구당은 아니더라도,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지역위원장들이 사무실도 열 수 있고, 또 후원금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상황이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수도권과 중원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정치 신인이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홍준표 / 대구시장(지난 29일) : 부패 정치 타파 일환으로 (폐지)한 건데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원외 위원장 표심 노리고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거의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만이 아니라.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지금 그걸 질책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소위 말해서 수도권에 정말로 국민의힘의 당세를 넓히기 위해서 지구당이 나왔다라면 모든 국민의힘이 다 찬성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이 현역 당선 영남 현역들과 낙선한 수도권 당협으로 당이 쪼개져 있거든요. 이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권력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 당협의 구심점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한동훈 조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기에 대한 견제가 양쪽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게 지구당으로만 이것이 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지금의 당협 체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냐. 사실 이 부분도 더 논의해 볼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박 교수님, 그런데 이게 지구당 부활과 관련된 논의가 꼭 국민의힘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도 찬성을 하고 있고 지금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박창환]
민주당에서 또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소위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당원들의 공간과 소통의 장들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취약지역에서의 그런 당원들의 관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나오는 건데 저는 이게 지구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이것은 정치의 발전이 아니라 후퇴라고 봐요. 오히려 당협을 보완하는 보완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장성호]
보완을 한다고 해도 핵심적인 것이 사무실 운영 그리고 운영비.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당협이라는 이름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지구당이라는 말을 안 써도. 그러나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사무실을 줄 수 있다. 그런 규정 하나하고 그리고 사무실을 둘 수 있으면 돈을 그러면 위원장이 다 냅니까? 그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불법입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쓰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만 해 줘도 지역 정치가 상당히 살리라고 봅니다.
[앵커]
참고로 설명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일단 여야가 다 법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은 지역 사무직원 2명, 후원금 연간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이면 현역 의원하고 같은 거고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사무직원 1명을 두고 연간 후원금 최대 5000만 원 이 내용으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토론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장성호 교수 그리고 박창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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