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1조 3천8백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30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판단한 위자료가 너무 적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보다 20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특히 재산분할은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산 형성 과정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씨에게 219억 원 이상 지출하는 등 막대한 재산을 지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슬하 세 자녀를 두었으나,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이혼 의사를 밝히고 현 동거인 김희영 씨와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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