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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10] '오피스텔 살인' 박학선 신상 공개...'밀양 성폭행' 재수사 가능할까?

2024.06.05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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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모녀를 살해한피의자 박학선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20년 전 일어난'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강남의 오피스텔 모녀 살인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65세 박학선이고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신상공개가 됐다는 건 그만큼 범행의 잔혹성이 인정됐다는 거죠?

[염건웅]
범행의 잔혹성이 인정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피해자가 2명이나 있었고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신상공개도 됐고. 또 특히나 여기에 머그샷까지 공개가 됐는데 올해만 신상공개가 세 번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방업주 살해했던 이영복하고 이별통보했던 김레아, 이 두 명에 이어서 3명이 신상공개가 된 것이고. 그런데 신상공개 외에 머그샷이 허용되고 있거든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에 머그샷이 도입됐습니다. 그 머그샷은 첫 번째 공개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신상이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머그샷이 왜 가능해졌냐는 것은 과거에 신상공개는 됐어요.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서 중대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하는데 문제는 증명사진을 공개했기 때문에 증명사진하고 현재 모습이 확연히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증명사진에 보정까지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니냐. 범죄예방 효과를 위해서 공개하는 것인데 현재 현존하는 실물을 공개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머그샷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머그샷을 도입하자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고 그래서 머그샷을 현장에서 검거된 사진에 대해서 바로 공개하는 내용이 보였습니다.

[앵커]
박학선이 숨진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교제살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동기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있습니까?

[염건웅]
범행동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별을 통보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분노했고요. 오피스텔로 찾아갑니다. 박학선이 60대였고요. 교제했던 여성도 60대였는데 그 60대 여성과 딸이 같이 지금 60대 여성 사무실인 오피스텔에 같이 있었고요. 두 명을 박학선이 살해한 그런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앵커]
지난달에 있었던 의대생 살인사건, 옥상에서 있었던. 이때는 피의자가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제살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한쪽은 신상공개되지 않았고 지금은 공개됐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염건웅]
현행법상 피의자가 성인일 때, 또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할 때, 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될 수 있는데요. 저도 앵커님 말씀대로 궁금하고 의심이 가는 대목이긴 해요. 왜 의대생이 교제여성을 살인한 사건도 굉장히 잔혹했거든요. 수법이 엄청 잔인했고요. 그렇다면 왜 지금 박학선은 공개됐고 의대생은 공개되지 않았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긴 해요. 그러니까 왜 사법기관에서 이러한 신상공개에 대한 잣대가 다른가. 왜냐하면 이게 각 경찰서마다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상공개위원들의 성향이라든지 또는 사안을 보는 시각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신상공개위원회 자체를 경찰청이라든지 검찰에서 실제로 본청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상공개가 되면 뭐합니까? 국민들은 오히려 더 의문을 갖고 의문이 증폭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이다 보면 오히려 사법기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상공개에 대한 요건은 분명히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라든지 통일 방안을 통해서 중대강력범죄자들, 또 국민에게 해악을 미친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신상공개를 하고 또 최근에 도입된 머그샷을 통해서도 공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런데 의대생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SNS를 통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2차 가해 우려도 있었고요. 또 중요한 유족들이 신상공개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염건웅]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쳐서 의대생 사건 같은 경우는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문대 의대생이 교제 여성에 대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미 신상공개가 다 되어 있었어요, 인터넷상에. 이미 누군지 알고 있었고 2차 가해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은 거꾸로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인터넷 교도소라는 게 등장했잖아요. 과거에 있었다가 폐지됐다가 다시 등장했거든요. 구속됐던 운영자가 있어서 다시 최근에 등장을 했는데. 인터넷교도소에 사람들이 열광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법부에서 궁금하고 그러니까 범죄예방이라든지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공익과 사익에서 우리가 어떻게 봤을 때 이런 강력범죄자들은 사익을 지켜줄 필요가 없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공익을 더 중시해서 이들에 대한 법의 비례의 원칙이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음에 범죄예방이라든지 교정을 위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게 더 낫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인데 이게 의대생 같은 경우 이미 공개가 됐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에 놓이지 않았었나.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도 균등한 기준으로 공개가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문을 갖게 되고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또 박 씨가 사용한 흉기도 경찰이 지난 3일에 확보를 했는데 사건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한 2k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죠. 이거 증거인멸을 노렸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까?

[염건웅]
보통은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되면 당연히 현장을 훼손하거나 증거를 은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보통 그런 의도들을 보이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흉기가 발견되고 또 피해자의 시신이 보존되어 있다고 하면 이 사건을 해결하기 편하겠지만 과거에도 보면 분당에서 이상동기 범행 저질렀던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화단에 흉기를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흉기를 바로 현장에 놓지는 않죠. 범행의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다 버리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앵커]
가해자 박학선이 현장에 있던 흉기를 일단... 흉기를 버리기도 했었고.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게 이게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모녀를 살해하려고 계획적으로 올라가서 범행을 저질렀느냐, 이 부분보다는 박학선이 주장하는 건 딸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기 때문에 우발적이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염건웅]
살인범죄자들의 특징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탓을 하거든요.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인하는 거다라고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지금 이 박학선이 하는 행동들, 이런 언행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잖아요. 그쪽에서 피해자 딸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성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런데 박학선 같은 경우는 이미 흉기를 준비했었다, 범행도구를 준비했었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피해자, 60대 여성에게 계속적으로 협박전화를 했었던 정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실제로 너를 죽일 것이다, 너 못 죽이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했기 때문에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이 최근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관련 영상 준비했거든요.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20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염건웅]
일단 유명인이라고 표현할게요. 백종원 씨가 한 유튜브를 찍었던 게 있었는데 그 유튜브에 식당의 주인이다라고 뒤에 모자이크돼서 등장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였다라고 하는 의혹이 인터넷에서 제기가 됐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여론이 굉장히 불같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벌써 20년이나 지난 사건인데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게 사건이 굉장히 잔혹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또 유명인이 나오는 유튜브 뒤에 등장한 모습을 보고서 이걸 알아본 분이 인터넷에 게시를 해서 이런 논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앵커]
공분을 사는 이유 중 하나가 그때 당시에 가해학생들 중에 형사처벌받은 사람 아무도 없고 지금 너무 버젓이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공분의 핵심 아닙니까?

[염건웅]
맞습니다. 2004년이었죠. 문제는 뭐냐 하면 울산에 있는 한 여중생이 1년 동안 44명이 성폭행을 했는데 이 성폭행한 청소년들이 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거의 다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어가버린 거예요. 44명 중 기소된 피의자는 10명이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고요. 심지어 13명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소권이 없다, 이렇게까지 처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혐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13명에 대해서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직접가담이든 단순가담이든 그 안에 있었든 간에 분명히 혐의가 있기 때문에 44명을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13명에 대해 심지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이런 것들이 국민적 그런 분노가 일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죠.

[앵커]
수사기관이 특정한 인원이 44명이라고 알려졌는데. 그런데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염건웅]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44명이 여러 관계들로 얽혀 있는 그런 친구들의 상황이었었거든요. 단순하게 아는 사이였을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친밀한 관계였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청소년들의 집단동조 의식하에서 남성성을 자랑하며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그런 것들이 보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있었던 논란에서 보면 지금 경찰로 임명된 사람 1명이 논란이 불거지잖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가해자의 홈피에다가, 싸이월드 시절이니까요. 그 홈피 방명록에 가해자들을 응원하는 글을 올렸던 거예요, 고생한다, 너를 응원한다. 이런 식의 가해자를 옹호하는 글을 남겨놨기 때문에 현재 경찰이 돼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찰이 될 수 있냐, 이런 논란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집단의식에 휩싸여서 나쁜 짓을 나쁜 짓이라고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44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여기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다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이 이미 20년이 지났고 소년 사건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재수사를 한다든지 다시 또 추가적인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밝혀진다 해도 이 사람들을 사법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앵커]
사법적인 처리는 안 됐지만 지금처럼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은 커지는 게 지금 해당 공개한 유튜버가 다른 가해자 정보를 더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 폭로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염건웅]
맞습니다. 일단은 유튜버 운영자, 지금 이 내용을 공개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증거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식당에 있었던 가해자, 식당에서 일했던 가해자 내용이라든지 또 아까 경찰이 되었다라고 가해자를 응원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유튜버가 공개를 한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료수집을 내가 다 해놓고 이런 내용들을 또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 사실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다시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서 속으로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했고 또 심판을 받지 못했던 사안이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성인이 돼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왜냐하면 식당 거기 내용도 유명 맛집에서 근무했는데 본인은 식당 주인이 아니라고 했고요, 식당에서 밝히기로는. 식당 주인이 친척 관계더라고요. 친척한테 얘기를 해서 식당 사장한테 나 좀 취업시켜주세요라고 졸랐다, 그래서 취업시켜줬다. 우리 식당은 억울하다, 지금 평점 테러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망하게 생겼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했던 식당에서 일했던 그 가해자 같은 경우에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빠 등골 빼먹어라. 아빠가 돈 벌면서 너 내 등골 빼먹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내 자식아, 너는 나를 팔아먹고 내 등골을 빼먹어라.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자식이 있는 부모라고 하면 책임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때 여기 보면 딸 인생의 걸림돌을 모두 없애주겠다. 가장 믿음직한 아빠가 되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평생 옆에서 아빠가 벌어주는 돈이나 쓰면서 살아라. 운동하고 관리받으면서 아빠 등골 빼먹어라. 그것밖에 바라는 게 없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런 게 연장선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런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지금 식당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리고 돈 잘 벌어서 자식한테 내 돈 다 쓰고 살아라.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반성을 하지 않고 있구나,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앵커]
짚어주신 것처럼 이렇게 SNS나 아니면 당시 가해자들이 일하는 곳까지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모습을 보면서 속시원하다, 이런 분들 많지만 한편에서는 이게 사적 제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 것 같아요.

[염건웅]

일단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국가가 갖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적 제재가 문제가 되는 것은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라든지 주변인들에 대한 피해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급적 사법기관의 수사절차 또는 사법 진행절차들을 믿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져주셔야 하는데 다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이런 사건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지 않게 우리 사법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처벌을 해야 하고 또 법원도 마찬가지의 기준을 적용하고 양형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신상공개 같은 경우도 앞으로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분명히 명백한 기준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공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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