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동료에게 1억 원 빌리고 갚지 않은 인천 공기업 직원 법정구속

2024.06.05 오후 02:27
AD
직장 동료에게서 1억여 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인천 공기업 직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많다면서도, 일부 금액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넉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에게 모두 1억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더해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시 이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해 월급까지 압류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77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40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