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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은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 발의

2024.06.09 오후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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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건강한 부동산 시장, 더 나은 주거 환경,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안 등도 이른 시일 내 대표 발의해 국민께 부과된 징벌적 과세를 걷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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