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민주,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조항' 허용할 듯

2024.06.09 오후 11:20
AD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그제(7일)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고, 오는 10일 최고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당 당헌·당규개정 TF는 당헌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퇴시한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 등의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당 대표 맞춤용이라는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표는 '당원권 강화'라는 전체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제외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재고를 강하게 설득했고, 개헌 발의를 하게 되면 개정 추진이 더 어려울 거란 의견도 제시되면서 '전국 단위 선거' 등 문구는 빼는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4,79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90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