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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측,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2024.06.10 오후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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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오늘(10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추후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지난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백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 측은 판결이 편파적이라며 재판부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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