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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전 대대장, 인권위에 진정..."사령관이 차별·고립시켜"

2024.06.13 오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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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전 대대장 이 모 중령 측이 해병대사령관 등이 자신을 차별하고 따돌렸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령 측은 순직 사고 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이 중령을 7포병대대 부대원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해병대 내 공식 모임 참석을 막는 등 차별했다며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습니다.

앞서 이 중령은 해병대 내 고립을 견디다 못해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중령은 지난해 12월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으며 현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령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중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보직해임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등 이 중령 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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