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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박주원 전 안산시장 징역 10개월...법정 구속

2024.06.14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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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13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재작년 3월 증인으로 출석한 A 씨 등에게 증언 연습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A 씨 등에게 위증을 시킨 재판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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