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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출자금 알선' 31억 원 챙긴 캐피탈 임원 2심도 실형

2024.06.15 오전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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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하고 자산운용사가 주는 금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캐피탈 업체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캐피탈 업체 부사장 최 모 씨에게 2심에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하고, 31억 3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 추징금 27억 8천여만 원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또, 최 씨 청탁을 받아 출자를 진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최 씨의 일부 범죄수익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 금융기관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했다고 질책했습니다.

과거 박 전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최 씨는 지난 2019년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자금 3,370억 원이 특정 자산운용사에 유치되도록 도와주고, 이 회사로부터 3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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