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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檢 '민간인 사찰' 근절"

2024.06.17 오후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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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검찰의 전자정보 불법 수집과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국회 토론회에서 최근 검찰의 현대판 캐비닛이라 불리는 '디지털 수사망(D-NET)'의 불법 수사행위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 복제,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 골자로, 조국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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