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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당해고 교사 복직 권고...이사장 '모른 척'

2024.06.17 오후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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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를 복직시키라고 권고했지만, 재단 이사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7일) 교사 A 씨를 부당하게 파면한 재단에 복직시킬 것을 권고했지만 이사장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사 A 씨는 과거 학교 안에서 있었던 집단행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데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 A 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재단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인권위 권고도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재정적인 이유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인권위는 법원 판결에도 수년째 복직을 수용하지 않는 재단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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