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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흉기 위협한 남성..."채무 때문에 범행"

2024.06.17 오후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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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금품을 빼앗기 위해 인근에서 장기간 배회하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14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40분쯤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댄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달아났는데, CCTV 등으로 도주 경로를 확인한 경찰은 이튿날 A 씨를 서울 광진구 상가건물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범행 장소 주변을 5시간 넘게 맴돌며 부유해 보이는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무에 시달려 범행했다는 A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죄명을 특수폭행에서 특수강도미수로 변경해 적용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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