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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억 가로챈 뒤 잠적한 고깃집 사장...1심 징역 13년

2024.06.18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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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함께 고깃집을 운영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은 뒤 투자금 수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10여 년 동안 이어져 피해 규모가 커졌고, 비슷한 사기 범죄 전력도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딸 강 모 씨와 함께 지난 2008년부터 15년 동안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이웃 상인이나 종업원 등 16명에게서 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33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이들을 고급 식당에 데려가는 등 자산가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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