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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난다는 이유로 도로에 돌멩이 올려놓은 30대 실형

2024.06.18 오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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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 직원과 미수금 문제로 말다툼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로 위에 돌멩이를 올려 사고를 유발한 30대 화물차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대전 대별동 도로에 미리 준비한 돌멩이 3개를 왕복 7차로 도로에 올려두고 지나가던 외제차를 파손하고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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