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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무단 점유 인정된 것...'나비' 후속 조치 기대"

2024.06.21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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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본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나비'의 후속조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음에도 '나비'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비'가 지난 수년 동안 미술관 고유의 전시활동이 별로 없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비'가 이미 다른 곳에 전시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120억 넘게 보유한 만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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