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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훈련병 사망' 중대장 구속...'완전군장' 지시 부인

2024.06.21 오후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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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사고 당시 중대장은 경찰 조사에서 군기 훈련 규정을 어긴 점은 인정했지만, 완전군장 지시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중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됐고, 2시간여 만에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두 장교는 사복 차림에 모자를 쓰고 경찰과 동행했는데요.

경찰이 피의자 노출을 차단하고 심사실과 차량으로 이끌면서 '죄송하다'는 작은 목소리뿐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별다른 입장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가 오가는 내부 동선으로 피의자를 출석시키자고 법원 측에 요청했다가 거부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경찰은 수사 이첩부터 피의자 전환과 소환 조사, 영장 신청과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까지.

피의자를 숨기는 데 급급하고 대부분 수사 내용을 비공개하면서 경찰이 가해자 변호사로 전락했다는 시민단체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죄입니다.

[앵커]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YTN이 단독으로 확인한 부분인데요.

일단 중대장 강 모 대위는 얼차려 과정에서 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전군장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되는 구보와 팔굽혀 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을 지시한 만큼 규정을 위반해 이뤄진 '얼차려'라는 점을 확인한 건데요.

다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애초 알려진 대로 완전군장을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얼차려'를 주겠다고 보고한 건 부중대장이었고,

이를 승인하면서 대신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훈련병인 만큼 완전 군장이 아닌 가군장으로 훈련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가군장은 완전 군장보다 무게가 덜 나가는 군장인데요.

사고 당일 오후 연병장에 확인차 나간 중대장은 훈련병들이 쓰러진 후 이들이 완전 군장을 메고 훈련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표했는데요.

훈련병이 쓰러진 뒤 중대장 동행하에 속초의료원으로 이송했고, 현장 의료진은 횡문근 융해증 의증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속초의료원에 신장투석기가 없는 만큼 숨진 훈련병은 다시 강릉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조치 됐는데요.

이후 병원 도착 후 투석 치료를 받기까지 약 서너 시간이 소요돼 증세가 급격히 악화했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앞으로 있을 검찰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국과수 부검 결과와 함께 두 사람의 과실 여부, 그리고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 관계, 가혹 행위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따지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 성도현, 홍도영
디자인: 지경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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