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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허위 제보' 국정원 민간 정보원 무고 혐의 무죄..."증거 부족"

2024.06.21 오후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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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간 정보원이 무고한 사람을 마약 사범으로 둔갑시켜 허위 제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손 모 씨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천6백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무고 혐의에 대해선, 손 씨가 마약 판매상과 공모해 허위 제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정원 민간인 정보원으로 활동해 온 손 씨는 A 씨 등 2명의 인적사항을 필리핀 마약상에게 보내 필로폰 밀매에 관여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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