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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신생아 버리고 숨지게 한 친모 구속 기소

2024.06.21 오후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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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은 상가 화장실에 자신이 낳은 영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미혼모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광주 서구 광천동의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된 남자 영아를 변기에 빠뜨리고, 인적이 드문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옮겨 놓은 혐의를 받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홀로 양육하기 두려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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