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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우회전 중 어린이 친 60대 집행유예

2024.06.22 오후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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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 길 가던 어린이를 들이받은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전 구간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 11살 B 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B 군은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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