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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보조금 받아 비싼 트랙터 구매...이장·판매업자 벌금형

2024.06.22 오후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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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견적서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 농기계를 사고판 전직 이장과 판매업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이장 A 씨와 농기계 판매업자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경기 가평군에 있는 마을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원래 구매하기로 했던 트랙터보다 비싼 트랙터를 구매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이 견적서에 따라 A 씨에게 트랙터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 없이 보조금 액수를 부풀려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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