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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 대신 직원이 진단결과 판정...기관 취소 정당"

2024.06.24 오전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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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행정 직원이 건강진단 판정을 내리고, 관련 서류도 거짓으로 꾸민 의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의원 원장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잘못된 판정이 나오면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발을 막을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A 의원은 2022년 점검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 담당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이를 의사가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이에 의원 측은 행정 실수로 서류가 잘못 작성된 것일 뿐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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