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행정 직원이 건강진단 판정을 내리고, 관련 서류도 거짓으로 꾸민 의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의원 원장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잘못된 판정이 나오면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발을 막을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A 의원은 2022년 점검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 담당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이를 의사가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이에 의원 측은 행정 실수로 서류가 잘못 작성된 것일 뿐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