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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차 몰래 몰다 사고 냈다면?...대법 "차주도 책임"

2024.06.24 오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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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차를 몰래 몰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책임이 인정되면 차주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만약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 씨가 지인 무단 운전에 대해 이후 승낙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B 씨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B 씨 과실로 지인이 자동차 열쇠를 쉽게 취득한 점 역시 함께 고려됐습니다.


앞서 B 씨는 지인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지인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지인은 B 씨가 자는 틈에 차를 몰래 몰다가 보행자를 쳤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B 씨에게도 운행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1심은 B 씨 책임을 인정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단했지만, 이어진 2심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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