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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확대...기준↓ 금리지원↑

2024.06.25 오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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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시는 신혼부부 지원 기준을 연 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에서 1억3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 구간별 금리와 다자녀 가구 금리 추가 지원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자녀가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를 1.6%에서 1.4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습니다.

추가 지원 혜택은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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