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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갈등 때문에 길거리에서 흉기 휘두른 일당 기소

2024.06.25 오후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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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중년 남성 두 명을 다치게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42살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B 씨 등 2명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20대 여성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인천 송도동 길거리에서 평소 금전 거래 갈등이 있던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B 씨 등은 40대 남성과 또 다른 피해자 등 2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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