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정식 재판도 벌금 1억 원

2024.06.25 오후 03:08
AD
자회사 시장 퇴출을 막겠다며 본사 인력을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가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고려해도 롯데칠성음료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인 A 와인 판매사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나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등 고유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가 이어지거나 영업이익이 없던 A 사가 부당 직원 덕에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았다고 보고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는데, 롯데칠성음료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4,79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90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