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손금을 봐주겠다며 제자의 손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 A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교육청도 A 교사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직위 해제했습니다.
A 씨의 행동은 피해 학생이 학교에 상담을 요청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최근 대전 지역에선 교사가 동성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한 의혹을 받는 등 성 비위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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