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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고객정보 83만건 빼돌린 IT기업 대표 1심 실형

2024.06.26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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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플랫폼을 관리하면서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린 IT기업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천7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브로커의 강압이 범행을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반복된 범행으로 다수의 개인 정보가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IT기업 대표이자 프로그래머인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5개월 동안 증권사 고객 7천7백 명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83만여 건을 무단 취득해 브로커에게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대부 중개 플랫폼 등 인터넷 사이트 10곳을 해킹해 얻은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개인정보 추출을 위한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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