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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채 투자 편의성 높인다...기재부, 원화거래 특례 도입

2024.06.26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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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를 대상으로 일시적 원화 차입과 비거주자 간의 원화 거래를 허용합니다.


외국 금융기관에서 환전한 후 국제예탁결제기구 계좌로 송금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국제예탁결제기구 기관인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의 국채통합계좌 개통에 발맞춰 외국인의 국채 투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이 한국의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예탁·결제하는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에 따로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역외시장 등에서 외국인 거래가 늘어 유동성이 커지고 국채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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