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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밤 4번, 발 엉덩이 6번"...손웅정 주장에 고소인 측 재반박 [Y녹취록]

2024.06.26 오후 03:07
고소인 측, 아동이 적은 피해 횟수 등 메모
허벅지 멍, 아이가 작성한 체벌 목록 등 공개
손웅정 측 "고소인 주장, 진실과 다른 부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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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소인 측 아동이 피해 횟수 등을 종이에 적은 메모가 공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메모가 있다면 법적 효력의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손수호> 이게 사실 그러한 메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횟수가 다 인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다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다른 요소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다만 증거가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을 수가 있는 사건에서 특히나 다른 사람도 아닌 아동이 직접 메모를 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이 보더라도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기관이 보더라도 뭔가 좀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부위에 어떤 횟수로 어떻게 당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기분이 나빴다라든지 이런 내용들까지 있잖아요, 속상했다, 이런 내용들 역시 단순히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넘어서 그런 행위가 실제로 학대, 특히 아동학대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아이가 저런 메모를 적어서 보여주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수억 원의 합의금 관련해서도 지금 양측의 입장이 전혀 다르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손웅정 감독의 입장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하지만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현재는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소인 측도 곧바로 입장을 밝혔어요. 수억 원의 합의금 얘기한 것 자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배경이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정말 진지하게 그 액수를 달라고 하고 그 액수를 주면 처분을 하지 않고 그 액수를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소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이런 유사한 사례들을 보면 감정의 대립이 계속 이어지면 정말 모든 분야에서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의금 관련된 부분도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합의 액수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오히려 갈등을 더 부추기는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합의금 관련된 이야기, 고소인 측은 이렇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 자체가 오히려 2차 가해 아니냐라는 입장까지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고소인 측에서 이 합의금과 관련해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거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발 물러서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였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보통 이런 유사한 사건들을 하다 보면 꼭 축구 관련된 그런 분쟁이 아니더라도 합의 제안을 먼저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나중에 전체를 놓고 볼 때 좀 더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어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앵커> 돈을 생각한 거다, 이런 식으로요?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액수가 너무 과다하거나 터무니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양측에서 어떤 주장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금 제안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한 그 합의금 제안을 했다면 그 합의금 제안이 전체 아동학대 여부와 어떻게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고소인 측에서 이런 2차 가해 이야기를 하고 또 당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볼 때 억대의 합의금을 제안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그 시기라든지 배경, 그리고 말하는 방식 또는 경로 등등도 진의를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억대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도 매도하거나 또는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단정해서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안을 왜곡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확인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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