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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없어져" 112 허위신고에... '즉결심판' 회부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4.06.26 오후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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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가 없어졌다" 황당하게도 112 신고 내용입니다.


60대 여성 A씨가 최근 이러한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다가, 결국 즉결심판에 회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 여성, 지난 16일 112에 전화를 걸어 "밤새 쪄놓은 고구마가 없어졌다"며 "빨리 와 달라"고 신고를 했는데요,

황당한 신고임에도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오히려 경찰관을 조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여성의 허위신고가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려 천 번 넘게 허위 신고를 한 상습 허위신고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달 동안 천 번 넘게 112에 전화해 욕설한 50대 남성은 결국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이러한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됩니다.

그동안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뿐이었는데, 앞으로는 기존 처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되니까요, 정말 위급한 상황에 놓인 이웃을 위해 허위 신고, 근절돼야겠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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