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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권익 신장" "분쟁 상시화"

2024.06.26 오후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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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공청회를 열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청취했습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자리에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사측의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당과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돼 불필요한 노사분쟁이 상시 벌어질 거라며, 그렇게 중요한 법이면 왜 문재인 정부 때 입법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을 다시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노위는 내일(2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국회에 증인으로 불러 입법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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