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모친 강제추행' 경찰관, 징역 6개월에 항소

2024.06.26 오후 10:40
AD
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서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는 어제(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1일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12월 피의자 어머니에게 자신이 자녀의 사건을 해결해줬다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거나 여러 차례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5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7,10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65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