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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 들게 구타한 코치, 손흥민 형이었다...손웅정과 나란히 피소

2024.06.27 오전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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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 들게 구타한 코치, 손흥민 형이었다...손웅정과 나란히 피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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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코치 2명 중 1명은 손흥민 선수 친형 손흥윤 수석코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19일 아동 A군 측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B코치로부터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여기서 B코치는 손 수석코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인천 동부해바라기센터에 한 진술에서 당시 손 수석코치가 제한시간 안에 골대 사이를 반복해 뛰는 훈련 중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엎드리게 한 뒤, 코너킥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A군은 "(손 수석코치가) 못 들어오면 맞는다 했다. 장난으로 하신 말인 줄 알았는데 네 명이 맞았다"고 진술했다. 또 손 수석코치가 허벅지에 멍이 든 A군에게 웃으면서 "너는 잘못 때렸다"고 말했으며, 같이 구타 당한 다른 아동은 한동안 걷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 감독이 아이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진술도 이어졌다.

A군은 "3월 7일에 일본 가고 나서 패스 게임을 하다 실수로 못 올렸다고 손웅정 감독님한테 욕을 먹었다. '야 XXX야. 잘 살피라고 XXX야' 하면서 목을 잡고 밀어냈다"고 했다.


손 감독에게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A군 측은 "손 감독 측 변호사가 수천만 원 상당의 합의금과 함께 기사화 금지, 처벌불원서 작성, 축구협회 징계요구 금지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며 "화가 나서 합의를 거절했더니 합의금 액수를 올리며 반복해서 합의를 종용해 홧김에 '정 합의하고 싶으면 5억 원을 가져와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손 감독 등 3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경찰청은 이 사건을 지난 4월 중순께 검찰에 송치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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