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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법원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2024.07.01 오후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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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남성이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증여세를 내게 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누이 사이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증빙 자료가 없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A 씨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세 630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누나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였는데, A 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실제로 출처는 알 수 없지만, 누나 통장에 4천9백만 원이 입금됐다가 2주쯤 뒤에 A 씨에게 5천만 원이 지급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4천9백만 원이 A 씨 것이었다고 증명할 자료도, 누나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도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누나가 돈을 빌린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서나 차용증 등 증빙 자료도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A 씨는 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하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휴직 상태로 급여를 받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누나가 다른 동생에게도 5천만 원을 입금했다며 A 씨에게 빌린 돈을 다시 준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람이 증여가 아닌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A 씨는 누나의 남편, 딸의 진술서까지 제출해 증명하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김진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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