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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7범, 150만 원 훔쳤다 징역 3년

2024.07.02 오후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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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여만 원을 훔친 전과 7범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전시관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 15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 전시관에서 일하던 환경미화원으로, 2003년부터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 7범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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