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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피습 사건' 가해 남학생에 살인미수 혐의

2024.07.03 오후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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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건물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고등학생에게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해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 중이던 10대 A 군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 군은 위중한 상태로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둘 사이가 연인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 파악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A 군은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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