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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담긴 피임기구 몸속에 숨겨 밀수...징역 5년

2024.07.03 오후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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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피임기구에 담은 뒤 몸속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만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도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태국에 있는 지인에게 천만 원을 받고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케타민 99g을 피임기구에 담아 몸속에 숨긴 뒤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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