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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소음 시비' 이웃 여성 폭행한 20대 남성 2명 실형

2024.07.06 오후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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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복도에서 소음으로 시비가 붙은 이웃집 여성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B 씨에게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이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재작년 9월 새벽 1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오피스텔 복도에서 이웃집에 사는 30대 여성을 폭행해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오피스텔 복도에서 택배 물건을 벽에 던지던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했다가 발로 차이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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