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배준영,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법안 발의

2024.07.09 오후 05:41
AD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면 1주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주택자가 2026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3년 이상 보유나 가족 10년 이상 거주 등 조건 없이도 1주택 기준 종부세·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발의했다며 인천 옹진과 강화 등 광역시 내 군 지역도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주말농장과 별장 등의 구매를 장려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15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51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