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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고발한 폭언·욕설 민원인 검찰 송치

2024.07.16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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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해 경기도 김포시가 경찰에 고발했던 50대 남성 민원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중순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팀장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가 복지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던 A 씨는 서류 일부가 빠졌다는 담당 직원의 말에 화가 나 이렇게 행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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