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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법으로 강화했지만...교육활동 방해·교사 폭행 늘었다

2024.07.17 오후 01:21
서이초 사건 뒤 ’교권보호 5법’ 제정
교육감, 아동학대 신고 시 의견서 의무 제출
제도 시행 이전보다 불기소율 18% 증가
교권보호위, 교육청 이관…3개월간 1,364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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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서이초 사건 1주기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과 교권보호 장치가 만들어졌는데요, 실제 교육현장에선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을까요?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되면서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아동학대가 아닌,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다는 점을 교육감이 소명하도록 한 겁니다.

제도 시행 뒤 9개월 동안 아동학대 신고 553건 가운데 387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 수사까지 간 경우는 160건.

그렇지만 137건, 85.6%는 입건이나 기소되지 않고 종결됐습니다.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도입되기 전보다 불기소 비율이 18% 가까이 높아진 겁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소집해 문제를 흐지부지 덮고 넘어가기 일쑤였던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으로 이관됐는데, 석 달 만에 1,300여 회 소집됐습니다.

학부모에 대한 조치도 2배 늘었고, 관련 고소, 고발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지난 12일) : 교권보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교육부로서는 이제 큰 법제적인 뒷받침이 된 것입니다. 계속 지금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현장에 좀 더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도적 변화에도 일선 교사들은 아직 부족함을 느낍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서이초 사건이 심각한 교실 붕괴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데에는 절반 가까이 동의했지만,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답변은 열 명 가운데 한 명에 그쳤습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악성 민원을 받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빈도가 서이초 사건 직후에 조금 줄었다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다시 늘고 있는 이런 현상을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목도를 하다 보니까….]

교권보호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선생님을 향한 모욕과 명예훼손은 줄었지만, 교육활동 방해 행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난달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려 사회적 충격을 줬던 초등학생 사건처럼 교사를 다치게 하거나 때린 경우도 15%나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고와 심의 건수가 늘어난 탓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회적 공론화 뒤에도 교육 현장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교육부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여기에 더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남발하는 학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전휘린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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